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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제도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 1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고의 · 부도 ·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라 ·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보수를 위해 보증 형태로 예치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1. 대표적인 보증사는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보험등의 보증기관에 이행하자보험 증권을 발급하여 해당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에 보관을 합니다.
2. 이 증권은 책임있는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건축주등)가 고의,부도,파산등의 이유로 하자보수책임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이 보증사에 보증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하자가 발생했을때 청구 하는 보험금 성격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