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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46조(하자보수)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 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 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 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이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 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 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 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 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제62조(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① 법 제4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당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제61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단지내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 에는 1년이상 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1989.9.5, 1994.8.3, 1994.12.23, 19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구분소유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고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건축사
3.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⑥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8.12.31>

제16조의3(안전진단실시 등)

① 법 제38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9.1.29, 1999.10.30>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4. 기타 건설안전진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동주택등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 1994.12.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2, 1994.12.23, 2002.3.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 1997.7.10, 1999.10.30>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5.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6.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 주택등의 총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7.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중 표준건축비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예 치보증금이 100분의 15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이행한다면, 하자보수 이행을 강제를 할 수 있는가?
2017. 4. 18. 공동주택관리법 37조 4항이 신설되면서, 시장, 군수 등이 하자보수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공사중지처분(94조), 과태료처분(102조 15의2.)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2조(과태료)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