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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등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입주자대표회장,총무등 임원 선출)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주)메트로종합건설 하자전문기업에 청구 대행을 일임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장님의 통장으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이 안되신 공동주택은 입주하신 아무세대나 하자보수를 (주)메트로종합건설에 상담 의뢰하시면 방문하여 무료로 하자진단 및 보증금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