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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증권 상 기간은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빌라건축시 하자발생을 대비하여 건축주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받아 시·군·구청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으로 금액은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의 3%이고 2년, 3년, 5년, 10년짜리 4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2016. 08. 12이후 준공일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련한 보증기간 및 반환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증기간(소멸시기) 하자내용 반환률(%)
2년차 마감, 미장, 도배, 옥내가구 및 주방기구, 내부석공사, 타일, 가전제품, 조경 등 15
3년차 옥외급수, 위생설비, 냉난방, 환기 및 급배수설비, 가스, 창호, 조경, 단열 등 40
5년차 토목, 철근콘크리트, 철골 및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 25
10년차 기둥, 바닥, 보, 내력벽,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20


보증기간 품목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10년
21. 방수공사 가. 방수공사
나. 기둥
다. 바닥, 보, 내력벽
라.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하자보수금은 개별세대 내부하자 보수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그 동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증권이 발행됩니다.



가. 보증기간?

예를들어 2016년 9월1일부터 2018년 8월30일까지인 2년차 증권은 보험가입 금액이 150만원으로 보험회사에서는 150만원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견적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는 거의 없으며 최상의 벙법은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때 건축주가 성실히 보수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양이 완료된 현장에 남아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건축주는 성실한A/S를 해주기가 어려우므로 하자보증금을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민의 요구가 없고 기간이 경과되면 2년, 3년, 5년, 10년 순으로 증권에 명시된 하자에 대해 청구권이 소멸되고 해당 보증금은 건축주에게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이 지난 증권금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1.보증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진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우편물이나, 각서등 근거가 있을 때 (참고로 건축주와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되면 오히려 하자보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2. 건축주가 전액지급동의 할경우
3. 건축사, 기술사가 보증기간내에 생긴 하자가 명백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청구하는 것이 입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